30번째 환자를 기점으로 하향세로 접어들던 코로나19가 다시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재 확진자만 600명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인을 입국금지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2월 22일 이스라엘은 한국으로부터 방문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을 입국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이 입국금지 명단에 올린 국가는 중국, 싱가폴, 태국, 홍콩, 마카오 등 5개국이다.
바레인은 이스라엘보다 하루 앞선 2월 21일 한국인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최근 14일 내에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한 모든 외국엔에 대한 조치다. 단, 우리국민 중 바레인 거주허거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철저한 의료검사를 받게 된고, 확진시 격리조치한다.
오세아니아에 위치한 섬 국가 사모아도 한국인을 입국금지 했다. 사모아가 입국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포함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이다. 사모아는 미국령에 속한 동사모아와 독립국인 서사모아로 나뉘는데, 두 나라 모두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 사람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키리바시' 공화국도 한극인을 입국금지 하고 있다. 키리바시는 사모아처럼 오세아니아에 위치한 독립국이다. 키리바시 공화국이 입국 금지 명단에 올린 국가는 무려 8개국. 한국 포함,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이사, 베트남, 태국 등이다. 작은 섬국가이기 때문에 내린 강력한 조치로 보인다. 자국을 방문할 경우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체류 및 미감염 의료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을 입국금지 명단에 올린 나라는 5개국이다. 아직 입국을 금지하진 않았지만 겸억 위기 단계를 강화하는 국가들도 많아지고 있다.
브루나이는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을 고위험 감염국가로 지정했다. 입국 후 자가격리는 필요하지 않으나 14일간 건강상태 관찰을 권고한다.
영국은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7개국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해당 국적의 방문자는 14일 이내 코라나19 유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자가격리는 물론 유관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모든 코로나 19 발생국을 대상으로 입국 심사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의료검사를 진행한다. 증상이 발견되면 2-7일 동안 병원에 격리조치 한다.
카자흐스탄은 한국,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대만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진행하다. 10일 동안 의료진이 매일 방문해 상태를 관찰하고 이후 10일 동안 전화 등으로 사후관리한다.
브라질은 한국, 중국, 북한,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에서 입국하는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입국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방문자들은 반드시 건강질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감염의심 증상이 있을 시 관계기관에 이관된다.
이밖에도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도 감염국에서 입국하는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강화된 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3월 들어 외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1일 9시 기준 한국 줄발 여행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35곳,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 및 지역은 총 43곳이다.
종합하자면 현재 이스라엘, 바레인, 키리바시, 사모아(동사모아, 서사모아) 앙골라, 터키, 키르기스스탄, 몰디브,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이아. 말레이이시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솔로몬제도, 상가포르, 엘살바도르,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일본, 자메이카, 코모로, 쿠웨이트, 쿡제도, 투발루, 트리니다드토바고, 팔레스타인, 피지, 필리핀, 홍콩 등이 한국 전지역, 또는 부분지역 출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검역 강화와 격리 조치를 내린 국가는 가봉, 대만, 라트비아. 마카고, 말라위,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츠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에콰드르, 에티오피아, 영국, 오만,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 잠비아,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카타르, 케냐,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파나마, 파라과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등이다.
한국발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입국 금지조치와 검역강화는 국가들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외 여행중이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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